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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법 절차 대로

by 그냥정보주는사람 2023. 5.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모습 이미지
via 연합뉴스 사진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 직회부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 이상 처리되지 않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본회의 직회부로 이를 관철한 것입니다.

환노위의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비판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기다리라는 국민의힘 의견과 법안 처리의 지연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대립하는 가운데, 환노위는 "노사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은 여야 간의 대립과정을 거치면서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결 이후 전원 퇴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당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