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호장교가 무단으로 방탄소년단(BTS)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한 혐의로 군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육군은 사안에 대한 감찰 조사와 법무 조사를 진행하며 엄정한 조치 예정. 이탈한 간호장교는 상급자 허가 없이 방문하고, 부대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알려져있습니다.
육군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한 혐의로 20대 간호장교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진을 보려고 근무지를 허가 없이 이탈한 A중위라는 20대 간호장교에 대한 육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에 따르면 A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진이 근무하는 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A중위는 상급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당국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중위가 근무 중인 부대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사단은 추가로 법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A중위가 5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복귀한 의혹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진을 실제로 만났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이 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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