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김해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며, 김해시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사업에 관한 주요 정보와 세부 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업비: 578백만원
- 대상 가구 수: 약 578가구
-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최장 7년간 연 1회 신청 가능
2.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절차: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 지급 일: 2024년 4월 19일 (변경 가능,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3. 지원 대상
신혼부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1자녀 이하인 가구는 5년, 2자녀 이상인 가구는 7년 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무주택 기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소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대출 기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4.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회사 지원 주택 거주자 등
-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위 자료 제출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등
5. 신청 서류
신청인은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6. 유의사항
-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반환 조치가 취해지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불가).
7. 문의
-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문의 (055-330-4314,4315)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8.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FAQ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액 계산 방법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를 1.5%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1.5% 이하 대출금리: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6천만원이고 이자율이 1.2%일 경우, 지원금액은 72만원입니다.
- 1.5% 초과 대출금리: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이자율이 1.7%일 경우, 계산된 금액은 120만원이지만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자녀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 제한
생활 안정자금 등으로 받은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확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 가능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필요한 건강보험 서류 및 지방세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임대 사업자와 계약한 주택은 지원 가능합니다.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김해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과 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과세증명서
주택분 재산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
금융기관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대출용도, 기간, 금액, 잔액, 이자율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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