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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북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및 신청 방법 안내

by 그냥정보주는사람 2024. 2. 17.

 

 

2024년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2024년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사업은 19~39세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충북 거주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약 1,000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썸네일
충북도민들 창업지원금 받아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사업 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 규모: 충북도 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1,000명
  • 지원 내용: 창업응원금 3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급 (신청자당 1회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위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충북도 내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인 자 (신청일 기준)
  2. 나이가 19~39세 (2023.12.31일 기준, 1984년~2004년생)
  3. 7년 이내에 창업한 자 (2017년 1월 31일 이후 창업)
  4.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5. 과세 사업자로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6. 2023년~2024년 동일 사업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3. 모집 개요

  • 접수 기간: 모집 공고일(1월 30일) ~ 2024년 3월 22일(금) 18:00까지 (1분기 모집)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위치한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우편접수 불가
  • 문의처: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043-230-9768)
  • 제출 서류: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지원금 지급 확약서 등), 선택서류 (우수 인증기업 증빙자료,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등)

 

※ 제출서류 및 발급안내

-필수 서류

- 선택 서류

  • 우수 인증기업 증빙자료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4. 신청 방법

- 지원 기준 충족 시 선착순으로 지원

- 예산 조기 소진 시 우선순위 대상은 우수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소지자 등

 

 

 

5. 선정 방법

- 지원 기준 충족 시 선착순으로 지원

- 예산 조기 소진 시 우선순위 대상은 우수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소지자 등

 

 

 

6.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충북소상공인센터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 (043-230-9768)
    • 공고문 및 신청 서식 첨부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분기) 공고문.hwp
83.5 kB
신청서 등 서식(1분기).hwp
65.0 kB

 

 

 

7.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