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일은 2017.1.1.부터 공고일까지)
- 소득 기준: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택 기준: 광주시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입니다.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월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입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액: 최대 100만원이며,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0%,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로 입금되며, 2024년 3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선정기준: 우선순위 배점표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점수가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2월 13일 ~ 2월 26일까지입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 안됩니다.)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배점표, 체크리스트 (공고문)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위텍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금융기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 해당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6. 기타 사항
- 담당기관 : 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487)
-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공고문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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