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하여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안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대북사업 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북한 당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로비 자금으로 돈을 주었으며, 경기도 보조금과 기부금 등 12억원을 횡령하여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묘목과 밀가루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어린이와 대한민국 납세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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