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1 환노위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법 절차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 직회부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 이상 처리되지 않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본회의 직회부로 이를 관철한 것입니다. 환노위의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