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란 무엇인가?
오늘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도의 개요, 참여 대상 및 일정, 방법,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의 개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차량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로, 법인이나 단체 소유의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2. 참여 대상 및 일정
참여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
- 법인 명의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
참여 일정
- 1차 모집: 지역별 모집 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 1그룹: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26(월) 09:00 ~ 3.08(금) 18:00
- 2그룹: 부산, 경남, 경북 / 3.04(월) 09:00 ~ 3.15(금) 18:00
- 3그룹: 경기, 강원, 제주 / 3.11(월) 09:00 ~ 3.22(금) 18:00
- 4그룹: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3.18(월) 09:00 ~ 3.29(금) 18:00
- 2차 모집: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4.01(월) 09:00 ~ 4.12(금) 18:00
3. 참여 방법
- 홈페이지 접속: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car.cpoint.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신규 참여자는 회원가입을, 재참여자는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합니다.
- 관련 정보 입력: 참여자 정보(휴대폰 번호, 성함 등)를 입력합니다.
-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 가입 승인: 가입 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합니다.
- 제도 실천: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을 합니다.
- 최종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매년 10월 말).
- 감축 실적 산정: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산정합니다.
- 인센티브 지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12월).
4.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인센티브는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신청만 해도 2만원은 받을 수 있으니 스타벅스에서 커피한잔은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 | 4 | 6 | 8 | 10 |
5. 참여 시 주의사항
- 차량 사진 외의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며, 모집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대리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개인에게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참여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차량 사용을 줄여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일정과 방법을 확인하여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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