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소개
새일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일여성인턴이란?
새일여성인턴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인턴 신청일 기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입니다.
- 특히 취약계층 여성과 집단상담 이수자를 우선 연계합니다.
3. 취약계층 여성의 범주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4. 참여 제외 대상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의 수혜자
- 당해 연도 재참여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 이전에 참여하여 귀책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채용된 자 등
5. 지원 내용
- 인턴 기간은 3개월이며, 4대 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에서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근속 장려금으로는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6. 신청 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
-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7. 인턴 제도의 목적 및 지원 내용
- 목적 :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 : 인턴 연계 기업에는 월 80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인턴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과 기업 모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8. 진행 절차
- 수요 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
- 인턴 선정 및 알선
- 인턴 근무 시작 및 협약서 작성
- 인턴 채용 장려금 지급
- 인턴 취업 장려금 지급
- 사후 관리
9. 기타 사항
- 문의처 : 1544-1199
- 당해 연도 참여자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인턴 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새일여성인턴 공식 홈페이지 →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새일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성들은 현장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얻으며, 장기적인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더 나은 미래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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