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에도 김선교 의원은 의원직 상실, 김태우 구청장도 의무 상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벌금 확정, 김태우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과 구청장직을 잃게 되었다.
대법원은 1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21대 총선에서 후원금 모금액을 초과하고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에 대해서는 2심에서 추가적인 지출내역을 인정하며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양평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태우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후보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의 두 사례를 통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의원직 및 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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