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불확실한 흐름 속에서도 꿈을 향해 전진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배경과 목적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프로그램(캐시백)은, 높은 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총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어 실행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금융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등).
- 대상 차주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위 금융기관에서 '5%이상 ~ 7%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지원 내용
약 40만 명의 대출자가 평균적으로 75만 원을 환급받게 되며,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자는 1년치가 한 번에 환급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년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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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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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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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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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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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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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리와 5%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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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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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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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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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과 방법
- 신청 개시일 : 2023년 3월 18일
- 이자 환급 시작일 : 2023년 3월 29일
- 신청 채널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 자세한 정보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사 방문 없이 3월18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cashback.credit4u.or.kr)
※ 온라인 신청 시 초기에는 5부제 실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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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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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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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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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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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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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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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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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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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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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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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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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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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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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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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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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환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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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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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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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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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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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8(월)~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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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화)~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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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금)~4.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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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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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월)~6.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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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화)~6.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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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금)~7.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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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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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월)~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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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수)~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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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월)~1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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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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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화)~12.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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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목)~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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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7(화)~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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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사항
신청하기 전,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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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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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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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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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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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캐피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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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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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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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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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융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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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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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융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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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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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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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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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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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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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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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 신청 후, 금융기관은 차주가 지난 1년 동안 이자를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과정을 통과하면, 신청자는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출잔액과 적용된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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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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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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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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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계좌(금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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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계좌(금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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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계좌(금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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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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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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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
’2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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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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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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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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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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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환급가능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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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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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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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환급가능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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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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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입니다.
-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이자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단순 안내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1811-8055)
- 중진공 담당부서(02-3211-5619, 5621,5622)
※ 보도자료
이 글을 통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상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 대한 꼼꼼한 안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이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위에 언급된 콜센터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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