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도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가계생활의 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공고는 모든 경상북도 근로자와 그 자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본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개요
1. 관련 규정
이 사업은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2. 선발 인원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00여 명, 대학생 00여 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 고등학생 : 연간 70만 원(생활비 지원)
- 대학생 : 연간 250만 원(등록금 1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액만큼 등록금 지원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4. 선발 방법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학자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가구의 소득 수준, 자녀의 학업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5. 지급 시기
지원금은 6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및 분할 지급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1. 신청 자격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재직 조건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로, 공고일 현재 동일 직장(경상북도 내 위치)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 이하인 가정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금액(원) 2인가구 4,880,485 3인가구 6,484,087 4인가구 7,416,538 5인 이상 가구 7,888,190
특별한 사정
-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제외자
-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기 수혜자 (최근 3년 연속)
3. 선정 방법 및 우선순위 기준
선정 방법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해당 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학기 등록금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순위 기준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 근로자·사용자
- 다자녀(3명 이상)의 부모인 근로자
-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액이 적은 근로자와 재직기간이 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 비율은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및 제출서류
1) 학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과 학생의 기본 정보, 교육 정보, 그리고 금융 정보 등이 포함된 양식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학자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학자금을 반환할 의무에 대한 서약서입니다.
4) 기타 증빙서류
-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청인의 소득 상황을 증명합니다.
- 소득 있는 가구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 :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재학증명서(학생) 및 재직증명서(근로자) : 교육 기관 및 직장 상황을 증명합니다.
- 등록금 납부 영수증(대학생에 한함) : 등록금 납부 사실을 증명합니다.
- 통장사본 : 학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 정보입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송부
- 접수처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대구 광역시 북구 대현로 45, 4층 / 053-952-1236)
- 도내 시·군 기업·노동업무 담당부서시 군담당부서전화번호
-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270-2184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760-2581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9 안동시 투자유치과 840-5015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04 영주시 투자유치과 639-6122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870-623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680-658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2 청도군 경제산림과 370-2232 고령군 기업경제과 950-6572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43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679-623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810-5156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773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790-6272
기타 유의사항
이번 학자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근로자의 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가계 안정과 함께 도내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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