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변함없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인데요. 이 공고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750억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사업 종료)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 2024년 12월 31일 (화)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2. 지원 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지원기기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시만 지원
- 지원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 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함
▶신규기기가 네트 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증빙자료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용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중 등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24.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필수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가기
- 기기 명판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전경 사진
- 구매 증빙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
(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SpotLens 또는 Timestamp Camera Basic)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⑥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지원금
지원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시)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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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 절차
①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인 → 한전)
② 서류검수 (한전)
③ 지원금 지급 (한전 → 신청인)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레
①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②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③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홈페이지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지원 시스템 사이트 3월 25일 09시 오픈예정 (en-ter.co.kr/ac/main/main.do)
4. 기타사항
- 임시 문의처 : 061-345-1550 4 (2024년 2월 26일 ~ 3월 22일 평일 09시 ~ 18시)
- 현재는 사업시행일 이전으로 공고상의 간단한 내용만 응대 가능
-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일인 2024년 3월 25일 이후에 응대 가능 (실제 담당자 연락처는 추후 공지 예정)
- 기기정보(에너지효울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에서 확인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0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023년 지원금과 무관)
- 부정청구에 대한 조치
- 부정청구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후속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지원금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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